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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8.

명의신탁주식 증여소송변호사




소유관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주식에 관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간 안에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매 절차를 통해 ㄴ회사의 비상장주식인 26,102주를 16억8천만여 원에 매수한 뒤에 ㄷ씨에게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ㄱ씨가 ㄷ씨를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7억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부산지법 재판부에서는 공매절차를 통해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곧바로 친형인 ㄷ씨에게 주식을 양도한 ㄴ회사 대표이사인 ㄱ씨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이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ㄷ씨에게 매각하였고, ㄷ씨는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입금 채무를 ㄱ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경영자인 ㄷ씨가 자신의 동생이자 대표이사인 ㄱ씨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개서까지 끝낸 뒤이므로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의거하면 증여를 받은 뒤에 증여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명의신탁주식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받아 증여로 의제됐다 하여도 명의신탁주식은 다시 신고기간 안에 명의신탁자인 ㄷ씨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로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명의신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증여소송에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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