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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8.

부동산 명의신탁 조세회피행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인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성남시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 즈음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과 계약금, 잔금 이외에 취, 등록세 등을 전부 납부한 뒤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ㄱ씨가 남편에게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과 20억 원의 아파트취득대금 일부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 2심은 “ㄱ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거주할 목적으로 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의 대부분은 ㄱ씨 남편의 사업체를 통해 가지급금 방식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에게 ㄱ씨의 남편이 증여를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ㄱ씨의 남편이 실직적인 소유자이지만, 그 명의만을 신탁한 부동산 명의신탁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항소에 따른 주장에 대해 “ㄱ씨와 ㄱ씨의 남편이 큰 액수의 돈까지 빌리면서 취득자금을 ㄱ씨에게 증여하여 ㄱ씨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 ㄱ씨 단독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만에 하나 해당 아파트의 명의식탁 행위가 강제집행, 조세회피행위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또는 면탈을 목적으로 하여 한 것이더라도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행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다만 조세회피행위 등의 행위에 따른 내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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