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19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명의신탁과 증여세의 관계 - 증여세변호사 홍순기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을 양도나 증여의 형식을 빌려 타인명의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재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계좌 등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증여나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명의만 빌릴 것 뿐, 재산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나 증여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해서 .. 2012. 11.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