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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103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 대 7, 4 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 2012. 7. 25.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② - 홍순기변호사 ⑻ 비례세·누진세 ● 비례세 과세물건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례세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5%라 가정하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도 5%, 500만 원인 사람도 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이나 수량이 많이짐에 따라 차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에는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이 있는데, 단순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누진은 1개의 과세물건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 따라 차차 누진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계산하여 나온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⑼ 원천징수·신고과세·인정과세 ● 원천징수 소.. 2012. 6. 13.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조세법] 납세자·비례세·원천징수 등 조세 용어 - 홍순기변호사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에게 반대급여를 함이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인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이념,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조세법에 반영된 것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세 용어 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표준이 되는 조세객체를 금액과 수량으로 구체화한 것인 과세표준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과표에 세율을.. 2012. 6. 8.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상속세계산 혹은 증여세계산 시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TIP!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 201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