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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 2012. 3. 13.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청산(淸算)의 공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에 .. 2012. 3. 1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 2012. 3. 9.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2012. 3. 8.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흔하지 않은 상속 고민! 우리가 살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사례가 아닌 어쩌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과 증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1.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 일자인 경우 과세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 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 2012. 2. 16.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되지 못한 온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개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2012. 2. 12.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협의분할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상속에 참여할 수는 없고,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도 .. 2012. 2. 10.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상속인 지정 유언으로 어느 한 자녀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다고 하여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지목된 상속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일정비율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상속부족분의 반환을 유류분한도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어느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바로 이 유류분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유류분청구한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