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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병원비는 상속 후 내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이행되는 것으로, 증여와는 달리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병으로 인한 사망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진 후 사망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야 더 이익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병원비 지불로 인하여 그만큼 더 감소.. 2012. 2. 7.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질문]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2년 전 사촌 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답변]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촌 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면 된다.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 2012. 1. 9.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등기신청 방법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상속등기-홍순기변호사] 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i) 각 상속인별로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속.. 2012. 1. 4.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을 받은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있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분쟁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에 관하여, 또는.. 2011. 10. 13.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세] 상속관련 법제개관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민법 제5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에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아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세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등기 절차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이루어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1. 10. 4.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2011.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