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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12.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결혼외 자식을 위한 상속재산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되지 못한 온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개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인지청구의 방법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나 생모가 생존 중일때는 기간의 제약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부나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분할을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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