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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_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 2012. 5. 21.
상속 홍순기변호사 _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① 상속 홍순기변호사 _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①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농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에 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세금 개관 농지 상속인은 상속세,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受遺者)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2012. 5. 18.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도 똑같습니다. 쉽게말해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해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유산세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포인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란 생전에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총액에 대한 과세제도이며,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 입니다. 다시얘기해 상속세는.. 2012. 5. 17.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또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과세형)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 2012. 5. 16.
[상속변호사] 유언의 무효와 취소 _ 상속법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유언의 무효와 취소 _ 상속법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무효ㆍ취소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ㆍ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은 무효로서 누구든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이내에 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민법이 정한 .. 2012. 5. 15.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2012. 5. 14.
상속세 납부와 산정방법 ① - 상속법률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부와 산정방법 ① - 상속법률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부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2012. 5. 11.
유증이 무엇인가요?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유증이 무엇인가요?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2012. 5. 10.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 홍순기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 201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