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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by ­­∼ 2012. 5. 21.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_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류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 ·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 · 붕괴 · 폭발 ·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홍순기변호사]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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