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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by ­­∼ 2012. 5. 17.

증여법 홍순기변호사 _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증여를 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도 똑같습니다.


쉽게말해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해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유산세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포인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란 생전에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유산세제도는 재산총액에 대한 과세제도이며, 증여의 유산취득세제도는 각 개인이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 입니다.


다시얘기해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의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누진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각 개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상속보다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세금도 동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한 재산 평가액이라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3,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상속재산공제액은 5억원에서 3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추가되면 공제액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 간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형성 및 상속세를 절감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사전증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는 상속과 달리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고 증여자가 아닌 증여 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내는 상속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의 효과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 수증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본


막도장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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