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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1.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가 불어 닥치게 되는데 이때마다 농어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4.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효과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징수유예의 취소

 

징수유예가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조세변호사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세무서장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이재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지금까지 재해 등에 따른 징수유예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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