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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2.

조세변호사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관세청에서 의료기기를 장애용품으로 둔갑하여 16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정 감면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변호사가 살펴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관세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다음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해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추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추징의 면제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표와 같이 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해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나 그 밖의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추징 면제 여부의 확인 신청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감면세액 추징 및 면제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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