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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5.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판결] 조세소송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여기서 고정자산이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합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②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⑥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⑦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위 사업목록은 일부 사업만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세부과 수익사업 판단기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조세소송은 아무래도 지식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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