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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4.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업체인 것처럼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세제 감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지방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함)의 공장시설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舊)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따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감면내용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지방이전 법인중에 세액감면을 위한 요건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건설업

 

감면내용

지방이전법인은 다음 표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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