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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언장 효력 인정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8.

상속유언장 효력 인정될까





유언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따라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후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주겠다는 상속유언장을 남겼지만, 이러한 상속유언장 효력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상속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 등 3개의 회사를 설립했던 A씨는 지난 1997년 백혈병과 위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병세는 천장에 달려 있던 전깃줄을 뱀이라고 설명하는 등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회사 3개와 함께 건물, 예금, 토지 등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후처 B씨에게 물려 주겠다는 상속유언장을 남기고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이때 당시 상속유언장은 병실 안에서 회사직원과 운전기사 그리고 공증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었는데요. 공증인이 유언에 대한 내용을 구수해 주면 A씨가 고개만 끄덕이거나 간단한 대답만 하는 구수증서의 유언 방식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수증서에 대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려워 증인들에게 유언에 대해 구술하고 이 내용을 받아 적은 증인이 이를 낭독하여 유언자가 날인 및 서명을 적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상속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한 A씨는 이혼한 전 아내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후처 사이에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사망한 A씨가 유언장을 남길 당시 공증인을 불렀던 건 후처 B씨였습니다. 이때 평소 A씨를 간호해 주던 며느리 C씨는 병실을 비우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사망한 A씨의 손녀 등이 해당 상속유언장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손녀 등이 B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상속유언장 효력은 무효라며 유언을 집행했던 D씨에게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구수증서의 유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한 뒤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법정 방식과 요건에 어긋나있는 유언장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장을 작성했던 과정 또는 후처 B씨 이외의 가족들을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유언장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재산과 관련된 유언 소송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유언장 일지라도 법정요건에 어긋나 있는 유언장일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수 많은 유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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