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담원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14.

상속변호사 상담원한다면





최근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 또는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을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ㄱ씨는 할아버지 ㄴ씨가 사망하게 돼 자신의 삼촌 ㄷ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전 3팔지 및 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촌 ㄷ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금양임야 혹은 묘토인 제사용의 재산이며, 호주 지위를 자신이 승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삼촌 ㄷ씨는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를 기각 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1008조를 토대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ㄱ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 1008조에서는 분묘에 속하고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더불어 600평 안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 제구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게 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유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제사용에 대한 재산은 전통적인 제사 상속 제도에 수반될 수 있는 것이며, 제사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제사에 대한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사용 재산에 대한 승계제도란 전통문화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호주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유굑적 제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제사용에 대한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니라 제사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호주제에 대한 위헌성 또한 제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서 상속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사주재자가 될 경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상속 관련 소송을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속 분쟁 사례나 그 외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게 된 상속 분쟁으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다수의 상속 소송에서 수임 경험이 풍부한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