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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사해행위 요건 해당여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1.

사해행위 요건 해당여부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 요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해행위 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이어야만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토대로 사해행위 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6,4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대여금 잔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05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B씨는 남편이 사망하게 돼 서울 구로동 인근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건물에 대해 B씨는 1/3 지분을 자신의 딸인 C씨에게 무상으로 넘겼는데요. 





해당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C씨는 D씨에게 1억2,500만원의 매매가격으로 매도하였고, 이에 D씨는 9,500만원을 부담하고 그 외의 나머지 3,000만원의 금전을 C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에게 B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D씨에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A씨에게 건물에 대한 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는 9,400만원의 금액 가운데 1/3 분에 포함되는 3,1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으로 까지 이어졌는데요.





위 사안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 재판부는 B씨와 딸 C씨 사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이는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에서 판결한 지급액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C씨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급 받았던 금액은 9,5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 가운데 1/3 분의 금액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원물 그 자체로서는 반환이 되지 않아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한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요건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여부를 고려한 바 없이 원심에서 내린 판단은 법리에 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위 사안을 통해 사해행위 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분쟁은 법률 지식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 법적 분쟁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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