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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18.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사례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이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체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높아지고 있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사례


ㄱ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ㄱ씨 또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 아들 소유의 서울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상속한 ㄱ씨까지 사망하여 상속인이 불분명해지자 서울가정법원은 ㄴ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역에서는 ㄱ씨가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면서 생긴 취득세와 ㄱ씨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할 취득세까지 내라며 취득세 삼천칠백여만원, 가산세 일천이백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ㄴ변호사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불분명할 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한다며 정당한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판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부에서는 사망한 ㄱ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ㄴ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항소심에 관련하여 원고일부패소 판결 1심을 취소한 뒤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망한 사람이 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납부 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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