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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친족상속, 변호사와 살펴봅시다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24.

친족상속, 변호사와 살펴봅시다


친족간의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만들어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금전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최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소송사기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어머니 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친족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속 사례


ㄱ씨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자신의 친모에게 백지를 준 뒤 서명과 날인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천만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친족상속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재물을 편취당한 3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인 3자와 피의자가 직계혈족의 관계로 존재할 때, 범인에 대해서 형법 형을 면제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ㄱ씨는 모녀사이로써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에 사기미수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상으로 친족상속에 대한 이야기와 판결을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족상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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