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16.

상속포기 빚독촉의 경우에는?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관련하여 상속을 포기한 삼십대 가장이 문제가 된 상속권이 2살이 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나서야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했더라 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빚독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사례는?


ㅇㅇ중앙회는 ㄱ씨의 아버지에게 이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ㄴ씨와 ㄷ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ㄱ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 하였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하던 ㅇㅇ중앙회에서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ㄱ씨와 ㄱ씨의 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ㄱ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판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지법 민사합의부에서는 ㅇㅇ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ㄱ양과 친권자 ㄱ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빚독촉 판결문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의 부모는 당시 법률에 대하여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빚 독촉을 받고난 후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 빚독촉에 관련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