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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치매부모 부양했을 시 상속재산 기여분 추가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9.

치매부모 부양했을 시 상속재산 기여분 추가 인정



양부모를 오랜세월동안 부양하는 과정에서 양부모의 치매 및 병수발을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사례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ㄴ씨는 법률상으로는 입양이 되었지만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 하였습니다. ㄱ씨도 ㄴ씨와 결혼을 한 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 및 병수발을 도왔는데요. 양모는 구십오세가 되던 시기, 양부는 백세가 되던 시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약 오억원 가량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판결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ㄱ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망한 ㄴ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ㄷ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사건에서 ㄴ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오십퍼센트로 인정한다고 심판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자면 사망한 ㄴ씨가 양부모 피상속인들을 약 오십년가량 부양하며 소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과 피상속인들의 치매 등 병치레를 ㄱ씨와 ㄴ씨가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와 판결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 기여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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