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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35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증여세" 란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는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약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2.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2011. 6. 6.
상속 · 조세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소개 상속·조세 전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소개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업무영역 회사법 / 가사상속법(증여, 상속) / 조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증여, 상속 조세 문의 Tel : 02 - 584 -1717 법무법인 한중 홈페이지 : http://www.sangsoklab.com/ [조세, 상속 홍순기 전문 변호사] 학력 1970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제 21회) 1985년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36회) 1987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회경제법, 조세법 전공) 2014년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 (조세법) [조세, 상속 전문 변호사 홍순기] 경력 1984년 제 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986년 사법연수원 수료 1987년 국민대학교..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