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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66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유언을 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경우 유언장 양식에 따라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대필한 경우,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던가 승인한 것이라 해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더불어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님에 해당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으며,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바람직하므로 복사본과 같은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인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2014. 10. 6.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유언방식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구두로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에게, 농지는 차남에게, 임야는 3남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피상속.. 2014. 9. 10.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유언 참여 증인의 자격 민법에서는 유언 방식에 대해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언 작성 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알아보면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2호 제2항에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2014. 9. 3.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 2014. 8. 28.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유언.. 2014. 8. 19.
유언공증 요건 유언공증 요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고도 싶지만 재산정리가 끝난 뒤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자식들 몰래 유언공증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언공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증인과 유언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절차가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데 적합하고 자필증서 유언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언공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을 살펴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흔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 2014. 7. 14.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 유언 효력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의 경우 그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유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 유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위의 유언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이지만 자기 스스로.. 2014. 6. 16.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드라마를 보면 유언 하는것을 본적 있나요? 사망하기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 그 유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언에 방법으로는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이 있고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만 17세 이상이 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반혼수상태등은 유언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