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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5.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는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는데 만 17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위의 방식에 따른 유언은 유언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유언에 의한 수익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여부, 유언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및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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