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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30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는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 분쟁으로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중 추가 유언장을 남기고 이 유언장에는 처음 남긴 유언장과 달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항소심은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좀 더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결국 필적으로 그 쟁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상속인 중 한명이 추가 유언장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처럼 보였음에 유언장에 대한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할 .. 2015. 2.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유언을 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경우 유언장 양식에 따라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대필한 경우,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던가 승인한 것이라 해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더불어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님에 해당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으며,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바람직하므로 복사본과 같은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인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2014. 10. 6.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유언.. 2014. 8. 19.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드라마를 보면 유언 하는것을 본적 있나요? 사망하기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 그 유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언에 방법으로는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이 있고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만 17세 이상이 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반혼수상태등은 유언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 2014. 4. 8.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 2013. 8. 7.
유언장쓰는법 바로알기 [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 2013. 4. 30.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유언장 효력, 유언 방식·효력 - 상속 홍순기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 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성년자는 만 17세에 달해야만 유언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의 방식 민법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제한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2012. 6. 7.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방식에서 어긋난 유언에도 효력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나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언자의 유언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유언을 작성할 시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후대에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