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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관련 물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당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의 경우 행위 자체가 피상속자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절차인데다 세율 또한 높아 적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 2014. 10.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2014. 8. 1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최근 국세청에서 이달 말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및 미신고할 경우의 형사 처분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세원으로서 지난 3월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주제이기도 하며 해외금융계좌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 2014. 6.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