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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1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자연재해 인한 피해? 세금납부 연장 및 징수유예 활용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는 산업피해로도 이어지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해 또는 거래처 파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기, 납세유예제도로 부담 줄여야

납세유예제도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유예제도 신청지연은 필연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더욱 가중돼 조세소송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세금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암담한 심정에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조세전문가를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납부유예제도 신청 시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은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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