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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많아서 부과되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상속자의 가족구성과 상속되는 재산 구성에 따라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공제받게 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총 상속가액 중 공제를 받은 나머지는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가장 간편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주식, 보험, 예금 등)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의 파악이 쉬운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 2012. 8. 21.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를 내야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인들이 상속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먼저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나 구성,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족 상황,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 2012. 8. 16.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 놓으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 2012. 8. 14.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사망한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이 때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 2012. 8. 8.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미리보기 2012. 8. 1.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상속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의 과세문제 - 홍순기 변호사 세대생략상속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30%를 할증과세합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이 된 경우, 상속인으로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상속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로 인해 자녀 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된 경우는 세대생략상속에 속합니다.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생략상속을 한 재산에 .. 2012. 7. 30.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 2012. 7. 20.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상속공제를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공제의 대상인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와 공과금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일체의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3.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되어잇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4.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병원비 5.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6. 피상속인.. 2012. 7. 17.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연고자 등도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비롯해 일체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는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 상증법상 상속인(법정상속인, 배우자, 상속결격자 또는.. 201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