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8. 21.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많아서 부과되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상속자의 가족구성과 상속되는 재산 구성에 따라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공제받게 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총 상속가액 중 공제를 받은 나머지는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가장 간편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주식, 보험, 예금 등)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의 파악이 쉬운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줄이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여하는데 배우자 증여는 3억원, 자녀 등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성인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기간은 10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공제액 미만으로 증여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증여액은 상속금액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상속 직전에 감정을 받은 일이 있다면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세를 낸 뒤라고 하더라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감정 또는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때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상속세를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과 가족의 구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