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소송3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상속재산을 놓고 상속인들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유류분침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만으로 재산이 배분된다면 유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유류분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며느리와 그 자녀들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인이 된 시어머니는 A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생전수익자는 시어머니 본인으로 지정하였고, 사후에는 1차 수익자를 피고인의 둘째 딸로 정했습니다. 신탁.. 2020. 7. 13.
상속유류분소송 하려면? 상속유류분소송 하려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는 이야기, 뉴스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때문에 큰 단위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액수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의무와 권리를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행위이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위 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아래 순위 상속인은 상속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2018. 2. 23.
상속유류분소송 복잡하다고 느낄땐 상속유류분소송 복잡하다고 느낄땐 최근 상속유류분소송과 같이 가족들 간 상속 관련 소송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 유류분과 관해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유류분소송에 얽히게 될 경우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번 시간 상속유류분소송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꼐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친 ㄴ씨가 세상을 떠나기전 부친 ㄴ씨의 전 재산이었던 상가 건물을 홀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건물의 시가는 8억원 상당이었는데요. 그 후 부친 ㄴ씨가 세상을 떠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남동..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