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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by 홍순기변호사 2020. 7. 13.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상속재산을 놓고 상속인들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유류분침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만으로 재산이 배분된다면 유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유류분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며느리와 그 자녀들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인이 된 시어머니는 A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생전수익자는 시어머니 본인으로 지정하였고, 사후에는 1차 수익자를 피고인의 둘째 딸로 정했습니다. 신탁대상은 현금 3억원과 상당 규모의 부동산이었는데요.


둘째 딸이자 피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에는 신탁대금인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하였습니다.



이러한 둘째 딸의 행보를 지켜보던 첫째 며느리 등은 시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아들 J씨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J씨를 대신한 대습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주장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딸에게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했기 때문에, 며느리 본인에게 약 4억5천만원의 유류분침해와 자녀들에게 3억원의 유류분침해로 인하여 부족액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딸의 재산 중에 일부를 반환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만 상속재산을 주기 위하여 미리 가입한 바 있던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주장하는 유류분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며느리가 주장하는 내용처럼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한 것은 아니라면서 신탁재산은 A은행이 수탁인이 된 것이므로 소유권 또한 수탁자인 A은행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신탁재산은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인 상속개시 1년 전까지만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수탁받은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탁재산 수탁자로서의 이전은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여기는 증여는 무상처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 개시일보다 1년 전에 진행이 되었고, 수탁자인 A은행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법리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여러 상속인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다 보면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새로운 갈등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얽힌 사안을 풀어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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