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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소송 복잡하다고 느낄땐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3.

상속유류분소송 복잡하다고 느낄땐




최근 상속유류분소송과 같이 가족들 간 상속 관련 소송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 유류분과 관해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유류분소송에 얽히게 될 경우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번 시간 상속유류분소송으로 골머리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꼐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친 ㄴ씨가 세상을 떠나기전 부친 ㄴ씨의 전 재산이었던 상가 건물을 홀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건물의 시가는 8억원 상당이었는데요.


그 후 부친 ㄴ씨가 세상을 떠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은 ㄱ씨에게 자신들이 상속 받아야 할 몫을 되돌려 달라며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ㄱ씨의 동생들은 ㄱ씨가 받았던 부동산이 자신들의 몫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판 뒤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또한 10여년 전 부친 ㄴ씨의 퇴직금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 수익 또한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동생들이 이전에 부친 ㄴ씨로부터 받았던 금액에 대해 주장했는데요. 해당 상속유류분소송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으로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생 중 한 명이 받았던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부친 ㄴ씨의 기초 재산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남동생에게는 5,400만원을 여동생에게는 6,300만원의 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의 상속 재산 안에서 배우자나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가족들 간 상속유류분소송으로 복잡한 분쟁에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유류분소송은 다소 복잡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고 풍부한 수임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수임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상속 관련 분쟁에 얽힌 의뢰인분들에게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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