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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406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및 절세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세는 보통 큰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내야하는 상속세도 커집니다. 상속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에는 이 많은 현금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납을 하게 되면 상속세액과 물납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이럴 때에는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급하게 매각을 하다보면 제값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 2012. 9. 12.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②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세무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네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네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합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덟째, 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사전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2012. 9. 7.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 2012. 9. 6.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2012. 9. 3.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 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둘때,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 5년후의 시정조사에 대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채무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파악하자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세 세무설계의 시작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야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자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2012. 8. 29.
상속세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율하는데 시군구 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세관청도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개인의 세무관계를 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기가 살던 주택을 팔거나 팔려고 할 때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한 번쯤 알아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개인의 주소 .. 2012. 8. 24.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 절세 노하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많아서 부과되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상속자의 가족구성과 상속되는 재산 구성에 따라 10억에서 15억 정도는 공제받게 됩니다. 실제 상속세는 총 상속가액 중 공제를 받은 나머지는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가장 간편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주식, 보험, 예금 등)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실거래가의 파악이 쉬운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 2012. 8. 21.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절세하려면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비교할 것!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를 내야할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상속인들이 상속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먼저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나 구성,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족 상황, 피상속인의 기대여명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 2012. 8. 16.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반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 놓으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