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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11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증여소송변호사 부동산 증여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것을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증여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인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 씨는 2005년 5월에 ㄱ사에 서울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선 씨의 외손자인 임 씨는 ㄱ사의 주식을 8.63%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ㅂ세무서는 선 씨의 증여로 임 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 2015. 10. 30.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증여 및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절세방법의 유일한 대응책만은 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 다가구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