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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7.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부자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증여 및 양도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부증여와 양도가 절세방법의 유일한 대응책만은 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 다가구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하면 주택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5억 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A씨는 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30억 원 더 존재합니다. 이에 다가구주택을 부담부 증여 한다면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부담부 증여와 순수증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점과 증여방법에 따라 증여대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액도 달라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씨가 순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10억 원으로 부과되지만 반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대상금액에서 임대보증금만큼 차감된 5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향후 상속 시 세금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되어 세액이 늘어나는 반면, 순수증여는 상속재산금액이 임대보증금 5억 원 만큼 감소돼 상속세 산정 시 세액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부 증여로 당장 부동산 증여세를 줄이는 것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잡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증여 및 양도 시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면 당장 내는 세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가들은 사망시점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상속재산의 크기를 줄여 절세를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 총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10년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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