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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1.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A에게 B를 C에게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되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유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의 종류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랑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증자에 대해서 유증의 범위를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유언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이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 일 경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기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수증분에 대항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에도 당연히 포괄적인 승계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나  인도가 없이도 물론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유언상속변호사는 여기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 승계받게 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표괄적유증에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라면 수증자는 그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포기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뤄지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으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변호사가 본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가 행해진 경우 그 취소는 금지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상속변호사와 함께 포괄유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던가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지곤 하는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상속에 대한 사항으로 의도치 않는 분쟁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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