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6.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




유언을 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경우 유언장 양식에 따라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대필한 경우,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던가 승인한 것이라 해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더불어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 작성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님에 해당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없으며,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바람직하므로 복사본과 같은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인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유언장 양식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하며,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 유언이 충돌되어 분쟁상황이 온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 양식에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소멸되는 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미 유언장 양식에 따라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양식에 따른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언장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상황과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기도 하며, 가족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때에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유언장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