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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4.

상속포기신청은 어떻게 ?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에 대해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상속재산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이처럼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때 민법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를 진행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그에 합당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사항도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기간은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 된것을 안날로부터 기산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부터 그 기간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속포기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며, 민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단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분할의 방법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상속재산의 지분 포기에 대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포기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채권자의 강제집행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일신전속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가 대신 간섭하여 취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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