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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공휴일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게 5월달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밖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마지막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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