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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7.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1~6월30

   예정신고: 1월1~3월31


   확정신고: 1월1~6월30

    4월1~4월25


    7월1~7월25

    법인사업자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월1~12월31

   예정신고: 7월1~9월30


   확정신고: 7월1~12월31

    10월1~10월25


    다음해 1월1~1월25

   법인사업자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을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기준금액이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입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4월 25일은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기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택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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