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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1.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등 이러한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을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권리 양도소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특정시설물 이용권등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의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자가 예정신고를 마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분할내서 납부하거나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지금까지 홍순기변호사가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는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해당 첨부서류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밖에 양도소득세 과세 신고납부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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