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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6.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있어서 자동차를 소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단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30%의 교육세 및 이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으며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와 절약하는 방법을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자동차소유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데요.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인 기간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에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 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이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2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전액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밖에도 경형자동차의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중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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