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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7.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반면에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상가겸용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절세노하우는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해 판정하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층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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