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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말 오늘 살펴보게 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 주요 부동산 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연말까지 시행되는 다양한 세재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0세 이상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변호사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3.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4.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5. 1.부터 4.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위의 세대주의 배우자

-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 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사람

   ·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함)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지금까지 알려드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는 2013년 5월 10일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후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지방세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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