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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얼마전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세대1주택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 신청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 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단,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해외이주법에 의하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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