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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0.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단에서 산업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 등을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은데 관련법은 오염 업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에 따른 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의 부과면제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산업폐수배출을 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의 감면

 

감면 대상 사업자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감면 대상 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최종방류구에 산업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가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다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산업폐수배출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재유입하여 처리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을 경감이나 면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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