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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6.

조세소송 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가 바빠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이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신고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득세법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조세소송변호사가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1명당 10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하여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부모와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하거나 자비유학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공제금액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2명 이상인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공제기준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의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조세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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