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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19.

[조세상담변호사]주택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즉,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 지방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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