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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12.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_세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매일 밤거리에서는 택시를 잡기위한 승객들 간의 눈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소하기 우해 심야 택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효과가 없자 최근 택시심야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5. 경제적·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

 

 

 

 

 

 

 

시·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하며, 그 택시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대리운전 포함) 개시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 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 까지 기간(분실·훼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최초 사용일 까지 기간

- 그 밖에 관할 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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