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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3.

퇴직금의 우선변제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➀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➁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체당금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절차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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